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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서류,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재과장 2023.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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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명령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임차권등기란?

임차권등기는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이 단독으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장하는 임차권등기

임차권등기명령(출처 : 생활법령제도)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주할 경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면 임차된 주택에 살지 않고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고 전세금을 우선하여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에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주는 담보적 기능을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경매의 경우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임차권등기가 설정되기만 하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에 등재된 임차권등기와 배당요구

등기사항증명서에 임차권등기를 설정하면, 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부동산경매에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까지 설정한 임차인은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권등기 시점에 따라 배당요구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이뤄졌다면 배당요구를 할 필요는 없지만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배당신청을 해야 합니다.

 

단, 임차권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시점이기 때문에 등기사항증명서에 기록되기 전에 전입신고를 옮기거나 이사를 가서는 안 됩니다.

 

 

임차보증금 반환과 임차권등기 말소

임차권등기 말소

임차보증금 반환과 임차권등기 말소는 동시이행관계가 아닌 보증금 반환이 선행돼야 하는 점도 있습니다.

 

법원은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면 서면심리방식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의 여부를 심리하여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발령합니다.

 

그리고 임차주택의 소재지 등기소에 지체 없이 재판서 등본을 첨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촉탁하게 됩니다.

 

 

임차권등기가 설정된 주택에서의 임대차계약 주의사항

등기사항증명서에 임차권등기명령이 등재된 주택에서는 임대차계약시 주의해야 합니다.

 

이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상태라면 보증금을 보장 받을 수 없기 때문이며, 특히 소액임차인이라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마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차권등기가 된 주택에 대하여는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중개사무소보다 개인 간 직거래 시 주의사항

전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후 이사를 가게 되면 간혹 임대인이 채무관계가 상당하므로 얼마라도 받기 위해서 무리하게 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중개사무소 보다는 개인 간의 직거래를 통해 계약을 하는 경우 종종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소액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는 없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순위에 따른 우선변제권 행사만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과 절차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임차권 등기명령서류(출처 : 생활법령제도)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법원에 접수하며,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접수하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는 수입인지를 붙이고, 당사자 1인당 3회분의 송달료와 임차권등기에 필요한 등기촉탁수수료와 등록세, 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 후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을 첨부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취지에는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 주택임차권등기를 명한다”라는 내용을 기재하되, 별지목록 부동산표시에는 건물의 표시만 작성하면 됩니다.

 

주택임차권은 건물에만 임차하는 것이므로 대지나 대지권을 따로 적지 않아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과 부동산 강제경매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법원 접수 후 2주 정도 지나면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에 기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계속 반환하지 않을 시 임대보증금 반환의 소를 신청하여 판결을 받아두었다가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등기 이후 실제 변제시까지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도 있으니 필요에 따라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만합니다.

 

추가 내용은 아래 페이지에서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629&ccfNo=5&cciNo=2&cnpClsNo=1 

 

주택임대차 > 임대차관계 종료 > 보증금의 회수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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