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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안내! 신청 방법부터 혜택까지!!

재과장 2023.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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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사업

 

국토교통부, 전세 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책 발표

국토교통부는 25일, 저소득 청년과 사회초년생을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오는 26일부터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이 사업은 전세 사기의 위험에 더욱 노출된 청년과 신혼부부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대상자와 지원 규모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청년 중,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며 연소득이 5000만원(신혼부부의 경우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 임차인이 이 지원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청년의 연령 기준은 지역별로 다르며, 경기와 부산은 만 34세 이하, 전남은 만 45세 이하, 그 외 지역은 만 39세 이하입니다. 이번 사업의 총 지원 규모는 122억원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원 방법과 절차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먼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보험을 통해 보증 가입을 하고 보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 후, 임차 주택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에 지원 사업을 신청하면, 심사 후 최대 30만원까지 보증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문의처

지원 신청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 군, 구청 등을 방문하여 할 수 있으며, 온라인 접수 시스템을 가진 지자체에서 진행한다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요건과 접수처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국토부 민원 콜센터(1599-0001)에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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