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내 몸을 지키는 정당방위 - 정당방위 조건, 권리 알아보자!
정당방위
형사법 21조는 시행 행위가 상당한 근거를 지닌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지 않도록 규율하며, 이러한 근거는 정당방위를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 중 하나입니다.
정당방위를 행사할 때 고려해야 할 주요한 요소는 "현재의 비정상적인 침해"입니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침해로써, 즉각적으로 발생하거나 계속되고 있는 침해를 의미합니다.
이로써 발생하는 침해는 비정상적이며, 만약 침해가 비정상적이라면 피해를 입은 자는 이를 견디기 위한 의무가 없습니다.
최근 사례
70대 남성이 술에 취해서 건물 앞에서 잠들었다가 깨어나 화를 내고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피의자의 흉기에 찔린 상대방이 발차기로 방어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되는 뉴스였는데, 이 피해자가 최근 폭행 피의자가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피의자는 정당방위의 원칙에 따라 행동하였다고 생각하는데, 정당방위는 '소극적 방어'를 강조하는 원칙으로 결론이 어떤 식으로 될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자신 또는 타인의 법적 이익 방어
정당방위의 주된 조건은 "자신 또는 타인의 법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상당한 근거"입니다.
이 조건은 방어의 목적과 근거에 기반합니다.
방어자는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소유권 등과 같은 다양한 법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명확하고 상식적인 근거를 가져야 합니다.
합당한 방어행위
정당방위의 최종 조건은 "합당한 방어행위"입니다.
이는 사회적 관습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방어행위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소한 침해에 대해 지나치게 과격한 방어행위는 정당방위의 규모를 벗어나게 되어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는 행위자가 침해 정도를 초과하는 방어행위를 했더라도 이에 대한 형사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당방위의 범위와 민법상의 적용
정당방위는 민법 분야에서도 중요한 이슈입니다.
다만, 민법에서의 정당방위는 타인의 불법 행위에 대한 방어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이나 제삼자의 법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가한 경우, 해당 행위는 정당방위로 간주되어 피해 배상 책임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에게 피해 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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