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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서울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의 모든 것

재과장 2023.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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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사

소개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1_040901

 

사업개요 |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 청년·신혼부부 지원 | 주거 정책 | 서울주거포털

서울주거포털,청년 임차보증금 목돈 마련이 어려운 근로청년 및 취업준비생의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용 부담경감을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 합니다.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규 신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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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비용은 임대 보증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많은 청년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완화하고 청년들의 주거 필요를 지원하기 위해 "청년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임대 보증금을 위한 대출과 이자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청년들의 소득이 높은 주거 비용에 압도되지 않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

서울시의 청년임대보증금 이자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목표: 임대 보증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대출과 이자 지원을 제공하여 재정적 지원을 주기 위한 정책입니다.

 

대상 대상자: 19세에서 39세까지의 청년

 

 

대출 지원 조건

처리 은행: 하나은행


최대 대출 한도: 2억 원까지 (임대 보증금의 90% 이내)


대출 한도 업데이트: 2023년 5월 2일 이후 신청서에 적용되는 최대 대출 한도는 2억 원입니다.


서울 이자율: 대출 금액에 대해 연 2.0%의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이자 지원 예외: 임대 연장과 이자 지원과 관련하여 진행 중인 법적 절차나 경매에 참여하는 신청자는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용도: 주거용 임대 보증금

 

대출 및 이자 지원 기간

39세까지의 신청자: 대출 및 이자 지원은 신청자가 40세가 될 때까지 가능합니다.

  • 이전 정책(2022년 3월 31일까지): 2022년 3월 31일까지 40세가 된 대출 수령자는 더 이상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 개정 정책(2022년 4월 1일 이후): 이자 지원은 신청자가 40세가 되는 날을 포함하여 임대 계약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최대 2년간 지원됩니다.
  • 임대 계약 기간: 임대 계약당 6개월에서 2년까지 지원 기간이 있습니다.
  • 추가 연장: 최대 8년까지 추가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연장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자격 기준

청년임대보증금 이자 지원 프로그램을 받기 위해 신청자는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나이: 19세에서 39세 사이
  • 소득: 연간 소득이 4000만 원 이하이고 자가 소유 주택이 없는 가구의 가장이어야 합니다.
  • 결혼 상태: 결혼한 경우 부부의 연간 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이고 신청자와 배우자가 어떠한 부동산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 자격 불가: 주거 보조금을 받는 경우, 대중교통 중심 청년 주택 임대 보증금에 대해 이자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또는 서울에서 제공하는 기타 유사한 임대 보증금 지원 프로그램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청년근로자 자격

근로 청년: 현재 고용 상태에 있는 개인(최소 1개월 급여 내역서 제출 필요)
구직자 및 기타: 현재 고용 상태가 아니지만 누적 근로 기간이 1년(365일) 이상인 경우 또는 부모의 연간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비소유 가구 기준

비소유 가구: 신청자와 배우자(결혼한 경우)가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부모가 주택을 소유하든 하지 않든 상관 없습니다.

 

 

가구 대표자 기준

가구 대표자: 대출을 받은 후 현재 또는 1개월 이내에 가구 대표자가 되거나 될 예정인 등록된 주민입니다.

 

 

고용 확인

고용(국민건강보험 가입자): 국민건강보험 증명서에 등록 기간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고용(비국민건강보험 가입자): 고용 계약서, 고용증명서, 경력 증명서, 수수료 증명서 또는 프리랜서 계약서에 표시된 근무 기간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자격 있는 주택 유형

  • 적용 가능 지역: 서울 내의 주택, 주거 및 사무용 건물, 노인 복지 주택
  • 임대 및 보증금 금액: 임대 및 임대 보증금-월 임대료 및 보증금 납부액이 각각 3억 원 이하, 월 임대료가 70만 원 이하인 경우
  • 노인 복지 주택: 2008년 8월 4일 "노인 복지법" 부속 제3조에 따라 승인된 노인 복지 주택으로 "주택건설법" 또는 "주택법"에 따라 승인된 사업 계획에 해당하는 주택
  • 비적용 물건: 무건축물 대장 등재 물건, 불법 건축물, 다세대 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참고: 지원 대상은 사설 임대 주택에만 해당되며, 지방 정부나 공공 기관(LH공사, SH공사)에서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링크되어있는 서울주거포털의 정보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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