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정당방위의 법적 한계와 호신용품의 올바른 사용법
호신용품: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보호 수단
유사 범죄의 급격한 확산
지난 주, 서울 신림동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으로 모두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겨우 2주만에 분당에서 비슷한 모방 범죄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렇게 서울에서 분당까지 범죄가 확산되자 시민들의 불안감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온라인 호신용품 판매 급증
이러한 범죄 확산에 따라, 온라인에서는 호신용품 판매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들은 자신과 가족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찾아가고 있으며, 그 중 하나가 바로 호신용품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호신용품의 다양한 용도와 사용 계층
호신용품은 위험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아이템입니다.
일선 경찰관들은 물론 일반인들까지 다양한 계층에서 사용되며, 경고나 도움 요청 등으로 몸을 보호하는 것부터 상대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위협을 주는 상황까지 포괄합니다.
특히, 방어 수단으로 상대를 공격하는 경우는 '정당방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한국의 형법은 극심한 위해를 야기하는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당방위에 대한 오해와 현실
선진 법제하에서도 상대를 상해에 이르게 하는 경우 정당방위를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미국조차도 의외로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고 기소하는 경우가 많으며, 한국의 대륙법계는 더더욱 까다롭습니다.
대부분의 폭력행위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므로 방어행위가 아니라 상호간의 격투로 간주되며, 이러한 상황에서 무기를 사용하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위험한 물건들
무기를 휴대하거나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위험한 물건들이 있습니다.
일부 물건은 "위험한 물건"을 넘어서서 "흉기"에 해당하므로 사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상대가 총이나 날붙이를 들지 않는 한, 해당 무기들을 사용하는 행위는 상술한 폭처법 제3조상의 흉기휴대 폭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무기는 언제 사용해도 기소되며, 삼단봉, 목검, 톤파 등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한 상대방이 시비를 거는 정도로는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정당방위 판결과 안전한 보호 수단
일반적으로 살인이나 성범죄를 당할 위험에 놓여있을 때 정당방위로 판결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혀를 잘라내는 중상해나 고환을 가격해 불구로 만드는 등의 상해행위도 정당방위로 무죄가 된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상황에서 도구를 사용하더라도 죽이지 않고 상해가 저정도 수준이면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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